오늘 2019년 7월 16일부터,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.
직장 내 괴롭힘이란?
임직원이 작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/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직장내 괴롭힘의 조건
- 지위, 관계의 우위를 이용
- 업무강 적정 범위를 초과
-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
-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을 경우 해당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부서로 이동, 유급휴가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.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3년이하는 직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.
-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
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
-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
- 지속 반복적인 욕설
-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
-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밥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
-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
-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,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용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한거나 무시
- 정당한 이융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
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지시
-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다
-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,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
-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, 흡연, 회식 참여를 강요
- 근무에 필요한 중요비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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