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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내용

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된 

남녀고용평등과 일/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

 

1. 배우자 출산 휴가

배우자 출산 시 휴가를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그 10일은 유급이다.

그 중 5일분에 대해서 국가는 제18조에 따라, 통상임금의 100%

월 200만원 상한의 지원금을 지급한다.

 

 
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,

1일 1시간~5시간 단축이 가능하다. 

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육아기 근로시간

단축은 1회 3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.

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.)

 

-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해당 부분 개정

-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. 5일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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