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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내용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/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1.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시 휴가를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그 10일은 유급이다. 그 중 5일분에 대해서 국가는 제18조에 따라, 통상임금의 100% 월 200만원 상한의 지원금을 지급한다. 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, 1일 1시간~5시간 단축이 가능하다.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3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.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.) -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해당 부분 개정 - 직원이.. 더보기
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2019년 7월 16일부터,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이란? 임직원이 작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법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/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의 조건 - 지위, 관계의 우위를 이용 - 업무강 적정 범위를 초과 -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-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을 경우 해당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부서로 이동, 유급휴가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.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3년이하는 직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. -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.. 더보기